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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중 채권추심요청및 부당 위약금 청구에 대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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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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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w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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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3589-5100

본문

1. 사건 개요
본인은 귀사(KT)와의 유선 TV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SK 시절에는 가능했던 “보청기 블루투스와 TV 스피커 동시 출력” 기능이
귀사 서비스 전환 후 기술적 제한으로 불가능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본인의 청취·시청에 필수적인 요소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해당 기술적 결함에 대한 안내나 해결 없이
계약을 유지하며 위약금 1,020,15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재판 진행 사실
본 건은 현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5차 전 20304 사용료 사건번호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즉,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채권추심 행위 중단 요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신용정보㈜는
빨간색 봉투, ‘재산가압류 예정’, ‘법적 조치 예고’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서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 행위입니다.

4. 요구사항
1) 판결 확정 전까지 모든 채권추심 행위(우편, 전화, 방문)를 즉시 중단할 것.
2) 기술적 결함으로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약금 청구를 철회할 것.
3) 추심 위임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KT는 수임기관(고려신용정보)에 추심 중단을 지시할 것.

5. 불응 시 조치 계획
본 통지 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본인은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채권추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발신일: 2025년 8월 15일
발신인: (서명)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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