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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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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2-06-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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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10월에 대부도 펜션 어닝 공사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을 해주엇나 돈을
> 못 받고 있습니다 아는 사장님 소개로 일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할 업체의 상호와 여사장
> 이름만 알고 사업자번호 주소 암것도 모름니다 받을 수 있나요
> 미수금은 1800 입니다  선금으로 300만원 받았습니다
 >
 >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동안 축적된 방대한 테이터에 의해 상호을 추적 할 수도 있고
  선금 받은  계좌을  민사소송을 통한 사실조회을 하면 채무자을 접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 준비해서 ...010-3223-9431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해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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