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330만원)회수해주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남준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3-01-17 10:31 본문 2022년7월7일 APT 공사 (도배,장판)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못받아 소송을하였습니다 -결과 2023년1월10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Re: 미수금 23.02.10 다음글Re: 공사대금(\330만원)회수해주나요 23.01.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