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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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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우 댓글 0건 조회 1,585회 작성일 20-1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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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사무소의 담당 전무와 건축구조심의 도서 작성에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결재 조건을 구조심의"득" 이후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있음) - 계약금액 2000만원


2. 도서는 납품했고 구조심의까지 "득"한 상태입니다.(조건부승인을 "득"한 공문 을 가지고있음)


3. 물론 결재는 현재까지 안되고 있고요.


-  의뢰시 제가 어떤 문서(내용증명등)를 발송해야하나요?

-  소송으로 가기전에 추심은 어려운건가요?

-  수수료 는 얼마나 예상해야합니까?


연락처 010-293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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