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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채권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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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6회 작성일 20-11-25 09: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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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0년도 9월에 부당이득금을
>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 시기적으로 10년하고 2개월이
> 지났는데요...2016년도에
>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 해놓은
> 상태입니다
> 10년이지나면 채권시효가
> 끝나는걸로 알고있는데
> 위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답변....
소멸시효 연장은  통장 이나 유체동산등등 압류을 했을때 가능하며
채무불이행 등재 하고는 무관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판결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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